저는 2024년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접수하여 심사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체적인 대출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1주택자 대환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말이죠.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른 대출로 대환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며, 기존 대출로부터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대출접수를 한 하나은행의 한 지점 대출팀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며
관련하여 네이버 카페를 비롯한 블라인드 등 여러 커뮤니티를 모두 돌아다니며, 저와 같이 대환대출하는 차주들의 후기들을 참고하여 공유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명시’되지 않은 이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면 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원래 시중은행 대출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환 해주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실행시킨 은행에서 발생시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실행됩니다. 즉, 대출의 주체는 은행이고 정부는 은행의 대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금액까지 지원해주는게 아니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몇백씩 하는 수수료를 지원해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최근까지 인기가 높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생각하실텐데요. 그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대환대출이 가능하였고 심지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지원범위도 넓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은행?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봤던 글입니다.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납’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농협과 KB를 예로 들었는데요. 대출사업의 경우 보통 지점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인근지역의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이미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접수 했다면.. 신청접수 하는 과정에서 진행할 은행을 선택해야 하고, 해당 은행 지점으로 대출 심사가 접수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신다면 여태까지 진행했던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일까?
당연히 대출 금액 및 대출받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중도상환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 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하는 것입니다) 1.2 ~ 1.4%의 요율로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받으신 은행이나 금융사 앱으로 접속하여 전액 대출상환을 신청해보시고, 대출 잔액에 + @로 얼마가 더 붙는지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의 경우 상환수수료가 185만원 + 26만원으로 약 200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출생신고 준비물 및 소요시간, 주의사항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여부, ‘팩트’를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