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 태어난 연도별 확인하기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출산육아지원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통 아이 출산시 양육수당과 함께 국가에서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별 모두 동일하나 해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정책이 수정되기도 하여 태어난 연도에 따라 조금씩 적용금액이 상이합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만나이를 공식 나이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연도별로 적용되는지, 만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혼란이 가중되는듯한 모양새입니다.



기존 아동수당 정책 기준은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

바우처-사진

아동수당법제도는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었었고,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만8세까지 적용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9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인 만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 개정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소급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 8세 미만 아이는 모두 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재신청 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했던 이력이 있다면,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급신청 처리 됩니다.
(단, 아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었다면 이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신설된 50만원 추가 영아수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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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던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과 별개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제 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5항이 생겼습니다.
단,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2세 영아기 아기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2021년생 아기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단계별로 최종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30만원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이 상향 계획입니다.
보호자 선호에 따라 보육료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임신한-부모-사진

2023년 1월부터는 이 모든걸 통합하여 “부모급여”로 통칭합니다.
만 0세 아동, 돌 지나기 전에는 월70만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두 돌 지나기 전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2022년 30만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나이에 따라 70 / 3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오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10만원)과 별개로 영아수당이 개선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수당은 그대로 만 8세까지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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